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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용자의 무보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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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용자의 무보수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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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인은 20○○년 ○○월 ○○일부터 사업장의 사용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우리 사업장에서는 20○○년 ○○월 ○○일부터 보수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무부수(또는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입증서류로서 우리 사업장의 “임금대장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및 정관 사본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하며, 차후 우리 사업장의 사정변경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용ㅈ의 [자격취득신고서 또는 납부재개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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