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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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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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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지침은 “상장법인등의주요경영사항신고및사업보고서에관한규정” 제11조(권한의 위임등)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작성방법, 
기재내용 및 범위 등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정 의
이 지침, 사업보고서등의 서식의 기재상의 주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다음과 같다.
1.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는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 조의
   2 및 제186조의3에서 각각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사업보고서등”이라 함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3. “사업보고서 본문”, “반기보고서 본문” 및 “분기보고서 본문”이라 함은 
  「회사의 개황」     부터「기타 필요한 사항」까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말한다. 
4. “사업부문”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르되, 경영자가 기업 의제활동   
   간의 상호관계 및 이익창출단위,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수 있는 구분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5. “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   조제2호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것을 각각 말한다.
6. “제품등”이라 함은 회사의 영업활동 수행결과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상품, 제   품,       
   용역, 기타 목적사업의 대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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