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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사무관리 규정 (최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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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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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26.] [[시행일 2004.01.01.]] 
제2조 (적용범위) 중앙행정기관(대통령직속기관 및 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5․3, 99․8․7, 2001․2․14]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 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행정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배부․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4. 및 5. 삭제 [99․12․7]
6.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8. "서명"이라 함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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