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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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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정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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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비】
각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본인의 탈퇴신고
  2.회원의 사망
  3.회원의 제명
  4.회비를 ○회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제 명】
  1.회원이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다.
  2.회원의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찬           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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