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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용역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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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팅계약서 (용역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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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진다.
제5조:용역기간은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까지로 한다. (OO개월)
제6조:용역대금 지불완료 후 용역계약서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못한다.
제7조: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시에는 갑은 을에게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른 비용을 정산해 주어야 하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8조:계약 기간이나 용역대금 등 주요사항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9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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