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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위임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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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 위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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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수임자 을은 전후의 부동산을       년    월    일까지 대금          원 이상으로 타에 매도한다. 단,     월    일까지 매도하지 못하였을 때 수임자 을은 즉시 그 취지를 위임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조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비용은 위임자 갑의 부담으로 하고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의 청구가 있을 때는 을에게 선급한다.
제 4 조  수임자 을에 대한 보수는           원으로 하고 동 목적물이 매각되었을 때는 성공보수로서 다시 매각대금의 백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임자 갑이 위임사무처리와 동시에 수임자 을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수임자 을은 필요한 경우 자기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증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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