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서관리 규정

728x90
반응형

문서관리규정.hwp
0.05MB

문서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6조)제 1 장 총  칙(제1조~제6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문서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문서의 처리에 적용된다. 단, 이 규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어로 작성 처리하는 문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에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제 3 조【문서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서류, 장부, 전표, 통계, 도면, MICRO FILM 등 모든 기록을 말한다.
제 4 조【문서주의원칙】
  ① 모든 사무의 처리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의 정확과 신속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텔렉스 및 전보도 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중요한 전화내용은 전언통신문〔별첨 1〕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 5 조【문서의 종류】
  ① 문서는 대내문서와 대외문서로 구분한다.
  ② 대내문서는 회사내 부서간, 본사와 사업장간 및 사업장 상호간에서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③ 대외문서는 회사와 외부기관간에 수발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 6 조【책임과 권한】
  ① 문서 주관부서는 총무부로 한다.
  ② 각 부서 및 사업장에 문서

728x90
반응형

'기타등등 > 문서양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서등록 대장 양식  (0) 2019.07.14
문서건명부 양식  (0) 2019.07.14
문서 처리인 양식  (0) 201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