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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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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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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이 확인서는 등기와 아무런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등기신청서류의 제출을 위임하여 처리케 하는 경우,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밝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년월일, 등기의 목적, 그리고 그 아래 빈칸에는 등기신청서 첫 장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적습니다.
3. 위임인란에는 등기신청인 중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위임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4. 대리인란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위임인과의 관계란에는 등기의무자 000의 처, 등기권리자 000의 아들 등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이 확인서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등기신청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이미 첨부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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