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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서 양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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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잔대금 지급최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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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본인(매도인)과 귀하(매수인)는    년   월   일에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은 계약당일 지급수령하고, 중도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여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잔대금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년   월   일까지 2주간의 여유를 주겠으니 그때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등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붙임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니 대금지급과 상호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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