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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다만, 임차료가 농지법 제25조에 의하여 당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임차료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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