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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협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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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협  약  서

제1조(전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기술단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한국항만기술단(이하 “회사”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노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유지ㆍ개선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를 향상하고 나아가 회사의 발전과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기본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근로조건, 조합활동권리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조합활동의 보장)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제4조(전임 및 전임자의 처우) ①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 또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 대표가 추천하는 1명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인정하며 조합사무실의 운영을 위해 조합에서 추천한 사무직(여직원) 1인을 정규직으로 채용, 조합사무실 업무와 회사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제5조(조합비의 일괄공제) 회사는 조합의 규약에 의한 조합비와 별도 회비를 조합의 요청시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협조하며 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제6조(시설편의 제공) ①회사는 조합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의 조합사무실 및 집기비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1항에 의해 회사는 사옥 이전후 1주일 이내에 20평내외의 조합사무실과 사무집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1항에 의해 기요구한 조합사무실의 집기외에 조합에서 추가로 필요한 물품 요구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합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제7조(단체교섭) 단체교섭은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 또는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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