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

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doc
0.05MB
근로기준법령상관련조항.hwp
0.03MB


근로기준법령상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第2條(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13條(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21條(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4條(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 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第25條(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0條(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第35條(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第40條(勤勞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第41條(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42條(賃金支拂) ①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