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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방법 및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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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작성방법



1. 근로계약서란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결과물을 '근로계약서'라 부릅니다.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구두로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고, 월급은 백만원이면 됐나?'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의 체결절차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인정과 의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나라에서는 이런 방법이 인간적이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양 당사자가 진정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기업의 실정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담아야 할 내용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8조). 결국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 인적사항

일단 근로계약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부분은 근로계약의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계약의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당연히 그 회사의 대표여야 합니다. 구체적 체결행위는 노무관리담당자에게 맡길 수도  있겠지만 그 명의는 반드시 대표이사 또는 사장이어야 합니다.(보통 "갑"측으로 표시한다).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측의 당사자는 역시 근로자 본인입니다.(보통 "을"측으로 표시한다). 그 당사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자신의 이름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여야 하며, 부모라도 그 계약을 대신 체결해 줄 수 없습니다.  

2) 임금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임금'입니다. 매월 얼마를 지급하며, 상여금은 년간 몇 %를 줄 것인지 등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 할 것은 임금구성의 세부적인 사항, 즉 연장근로수당이라든지 연차, 월차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은 매월  백만원으로 한다'라고만 기재하였다면 하루에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그 근로에 대한 임금도 백만원에 포함되는 것인지(이른바 포괄임금제), 아니면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매우 불분명해지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월정임금내에 각종 수당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바란다면 '상기 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OT 20시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라고 미리 기재를 하고, 임금대장도 이에 맞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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