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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연봉제 재수당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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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식회사 O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이에 대하여 을에게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역의 내용]
  ① 을은 갑의 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업무의 내용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또는 단위업무별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보수]
  ① 갑은 을에게 연봉으로 금               (          )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연봉은 법정근로시간과 시간외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본급, 식대수당, 교통비,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③ 제1항의 연봉은 12분의 1씩 균등 분할하여 매월 25일 지급한다.
  ④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때에 계속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4 조 [근무부서]
  을의 근무부서는 갑의 인사발령에 따른다.

제 5 조 [근무시간]
  을은 매일 09:00부터 18:00(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며, 중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다.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제 6 조 [휴가]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 7 조 [복리후생]
  갑은 을에 대하여 국민연금,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8 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업무수행상 착오, 과오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영업비밀, 기타 기밀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준수사항]
  갑과 을은 관련법령, 정관, 취업규칙,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계약기간]
  을은 갑에게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용역을 제공한다.
   
제 11 조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을은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갑에게 1월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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