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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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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입사를 목전에 둔 사람이라면 가슴 설레는 한편 근무조건, 급여수준 등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회사에서 구두로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하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꼼꼼히 따져보고 서면으로 확실하게 못박아 두어야 한다.

1. 근로시간을 분명히 한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업무가 늘어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함께 계약해야 추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초과 근무 시 수당이 나오는지, 휴일 근무 시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임금에 관한 한 철저히 점검한다.

월 지급액은 물론 근속연수, 성과에 따라 임금 변화가 있을지 여부,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둔다. 또한 반드시 날짜를 못박아 둔다.

임금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이 원칙이다. 지급방법은 은행계좌 입금이 안전하다.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가 될 수 있게 때문이다.

3.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알아본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퇴사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고용보험을 납입하면 퇴사시 재취업교육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4. 이밖에 확인해야 할 것들

급여이외에 식대가 지급되는지 추석과 설 상여금이 있는지, 초과근무시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 대비해 교통비가 따로 나오는지 또는 외근시 교통비가 지급되는지 등을 알아두어야 한다.

, 여름휴가 외에 휴가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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