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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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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고정자산에 대한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사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기타 관련 업무에 대한 사항은 다른 규정이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부서 :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용부서 : 고정자산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부서
3. 집행부서 :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취득 : 고정자산을 건설, 개선, 매수, 교환, 수증, 차용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
5. 감손 : 고정자산의 감손, 파손, 성능의 저하, 기타의 변화에 따른 소유 또는 점유목적에 부합하는 운용가치의 상실 및 감손(단, 수선 등으로 원상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6. 전용 : 본사 또는 사업소간의 고정자산의 이전운용
7. 처리 : 고정자산의 관리, 운용, 취득, 감손, 전용, 처분 및 폐기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는 것
8. 처분 : 고정자산을 매각, 기증, 폐기하여 회사의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9. 폐기 : 고정자산을 그 형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리하여 재 사용할 경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잔존문로서도 매각할 가치가 없어 이익확보를 위한 상태에서 배제하는 것



제2장 관  리


제4조 [고정자산의 관리]
①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관리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의 운용 및 변동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자산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2. 고정자산의 품목별 명칭을 통일하고, 회계부서 및 운용부서와 협의하여 표시규격을 정한다.
3. 고정자산에는 고정자산카드를 부착한다.
②고정자산의 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담당부서장이 운용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실현한다,
1. 재물조사는 관리카드와 고정자산과의 대조를 행하여 실시한다.
2. 재물조사결과표에 이상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운용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원인을 밝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자]
관재담당 부서장은 고정자산에 대한 총책임을 지며 운용부서장은 당해 고정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6조 [고정자산의 보전]
운용부서장은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보전, 보관의 책임을 지고 항상 점검과 정비를 하여야 하며, 정비 및 조정의 정도를 넘어 유지, 보관을 위한 조치나 예비품과의 대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고정자산의 보호]
①관재담당 부서장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유권의 이전등기, 말소등기 및 기타 필요한 등기,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운용부서장은 관장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 및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장비 등의 관리]
장비의 관리 및 임대차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장비의 구조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가액, 성능 및 내용년수 등을 기록하여 회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보전담당자의 지정]
고정자산 운용부서장은 보전을 담당할 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용부서장은 담당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장 취득, 변동에 대한 처리


제10조 [고정자산의 취득]
고정자산은 운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집행부서에서 취득하며, 사전에 회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 [변  동]
고정자산관리책임자는 고정자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관재담당 부서장에게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관]
①고정자산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고정자산의 운영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②고정자산의 이관이 결정되면 관리책임자는 인수인계목록 3부를 작성하여 인수책임자와 인수인계를 한 후 인수인계목록 1부를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제13조 [폐  기]
고정자산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 또는 운용부서에서 고정자산카드 및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내용과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결정으로 폐기한다. 그러나 고정자산이 그 형태대로 재사용할 수 있거나 잔존물이 매각가치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없다.

제14조 [매  각]
고정자산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매각할 수 있다.
1. 구형화 등으로 인하요 신규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2. 그 자산의 보유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3. 폐품 및 불용품
4. 보전할 필요가 없는 비가동, 비생산성의 부동산


제4장 기록관리 및 보고



제15조 [대장 및 구비서류]

①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한 대장 및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자산관리카드
가. 토지용
나. 건물용
다. 개별용
라. 일반용 포괄
마. 비품 이력카드
2. 기능별 관리카드 및 도면과 기타 운용상 필요한 제반 명세서
3. 카드등록부
②제1항의 카드는 등록보를 비치하고 이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설, 폐기 때마다 연속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대장 및 서류관리]
①고정자산관리카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관재담당 부서장이 정리․보관하고 1부는 각 운영부서장이 운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카드로 관리한다.
②운용부서는 운용하는 고정자산의 물량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고정자산관리카드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관리카드 작성요령]
①토지용관리카드는 등기사항 및 기타 이력사항 등을 소재지 및 지번별로 작성한다.
②건물용 관리카드는 제1항에 준하여 취득사유, 등기사항 및 중요 개보수 등의 이력사항을 동별로 기록한다.
③장비의 관리카드는 관리번호별로 작성하고 이력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공구 및 휴대용 계측기 관리카드는 소모성, 준소모성, 설비성 공기구별로 구분작성하며, 이력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⑤비품은 용도별로 작성한다.
⑥개별용 관리카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서 저장하는 이외의 일체의 고정자산을 작성하며, 동일규격은 동일카드에 연속 기입하여야 한다.,
⑦포괄용 관리카드는 자산단위품목으로서 포괄항목을 기록하여야 할 고정자산을 작성한다.

제18조 [고정자산관리카드의 정리]
①고정자산관리카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카드 및 등록부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카드를 이기하는 경우에는 신․구카등의 기록사항을 대조, 확인하고 관리책임자가 등록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적색글씨로 마감하고 인계인수년월일 및 수량을 기입한 후 인계인수하는 관리책임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관리카드를 기록, 정리하였을 때에는 근거문서에 “정리필”인을 날인하고 정리년월일을 기재한 정리일지에 정리사항을 기록한다.
④운용하는 자산이 없고 앞으로도 운용되지 아니할 고정자산의 관리카드는 등록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 및 보관자를 기입하고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고정자산의 집계 및 보고]

각 운용부서장은 고장저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자산 집계표와 고정자산 총계표를 작성하여 관재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재담당 부서장은 이를 집계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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