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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거래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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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약정】

1.(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 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 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4.(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공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면책)
  가.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신고사항의 변경)
  가.본 약정서에 기입된 주소, 예금주명,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신고하여 계좌입금에 틀림이 없도록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나.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해지) 본 계좌입금 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 통보는 당사가 서면 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8.(기타) 본 약정의 체결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빈도수가 극히 적은 경우(선수금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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