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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증명을 위한 것이므로 이 증명이 허위작성 또는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의 응시자격제재 및 이미 취득한 자격의 취소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공․사문서의 위조, 변조, 동행사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위와 같이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으니 위의 경력(재직)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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