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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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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 및 관련 부대시설(이하 "건물"이라 함)을 관리하는 기준을 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책임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주무부서 또는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2. 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자 중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무자라 함은 각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을 제외한 건물에 부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난방기, 가스, 급수 및 승강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5. 시설물의 관리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치된 모든 설비의 관리를 말한다.
6.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을 말한다.
7. 수익적 지출이라 함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운영상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8. 표준영업소라 함은 회사 소유의 영업소를 말한다.
9. 건물의 보수라 함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중에 발생하는 하자의 수선 및 보완을 말한다.
10. 건물의 임대라 함은 회사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장단기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1. 건물의 임차라 함은 당사가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빌려쓰는 것을 말한다.

 

건물관리규정.doc
0.06MB
건물관리규정.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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