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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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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정  의】
1. 본 조에서 정의된 용어들은 문맥상 명백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 어디에서든지 본 조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2. 일방당사자의 “계열사”라 함은, 소유, 계약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당사자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를 받거나 또는 그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지배를 받는 회사․단체 및 기타 사업체를 말한다.
3. “정부의 승인”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승인을 말한다.

합작투자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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