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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목적물의 인도】
1.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상기 부동산을 즉시 명도한다.
2. 목적물은 본 가계약일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인도일 현재의 상태에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3조 【완전소유권의 이전】
매도인은 잔금수령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있거나 지장물, 공과금 기타 부담금이 있을때는 이를 제거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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