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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임대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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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본 계약에서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 2 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 3 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 4 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 5 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제 6 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장비임대 계약서_영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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