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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제 1 조의 를 명도함과 동시에 전후의 물건의 전부와 영업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여 영업승계의 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제 1 조에 의한 상호의 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의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을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신청 및 전조의 의 명의변경의 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 조 갑이 전조의 각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을은 제 1 조의 대금을 전기 에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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