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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한 물품의 판매하려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처․판매수량․금액 및 납품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실시료】
1. “을”은 기술권 사용의 댓가로서 물품 매상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댓가는 매월 말일 현재 “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달 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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