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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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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 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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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은 채용에 관한 것으로 사실상 사용종속관계 성립 이전의 사업주 인사권에 대한 공평한 의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간 대립의 문제는 발생치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공헌의 입장에서 채용의 공평성을 규정한 것이다.
   1. 채용의 공평성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적 차별을 철폐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이나 채용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하여 남성과 동일 직종․동일 수준의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도 남성보다 임금이 낮다든지 결혼을 해고의 조건으로 채용한다든지 정년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수의 장애자를 고용함으로써 장애자 재활의 기회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기업이 그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2. 채용시의 제출서류

  사용종속관계는 상호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성실한 품성을 지녔는가를 알아보는 객관적 자료가 바로 채용시 제출서류에 해당한다. 
  서류는 각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신원증명서, 병역증명서, 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필요로 한다.
  ① 이력서
  이력서는 자필로 쓰는 것이 원칙이다. 글씨는 그 사람의 성격과 인품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 참고자료가 되고, 또한 이력서상의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을 진다는 뜻도 포함된다.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입사자의 국적, 가족사항, 주소 등을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상 법률행위 발생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③ 신원증명서
  신원증명서는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법적으로 채용가능한 사람인가를 파악하고, 또한 신의로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다. 
  ④ 병역증명서
  병역증명서는 채용할 사람의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채용결정 및 인사배치시 참고하기 위한 필수적 서류이다. 
  ⑤ 학력증명서
  학력증명서는 지원자의 능력과 전공 등을 파악하여 회사의 적소에 배치하여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이다.
  ⑥ 건강진단서 
  채용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거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본인 부담으로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법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은 보건소나 개인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본인이나 회사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채용시 건강진단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본인의 지병이 있는 채로 채용되었다가, 예를 들면 요추염자라든지 진폐증이라든지 직업병이 나타날 경우 병력이 없으므로 그 회사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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