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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수당 청구서 양식 (매월 지급하는 연금으로 선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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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청구서(매월지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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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금이 지급된 후에는 급여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연금수급자가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군인으로 임용되거나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되므로 즉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함께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의 퇴직수당청구는 이 청구서로 갈음합니다.
3. 타 퇴직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청구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확정신고(주소지 관할세무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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