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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규정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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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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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권리를 말한다.
    4. "채택"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안으로 채택할 가치가 있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불채택"이라 함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실용제안"이라 함은 제도개선 및 공법개선 등으로 현저한 업무개선효과가 기대되는 제안으로서 실시를 의무화한 제안을 말한다.
    6. "아이디어 제안"이라 함은 창의적인 발상에 의한 간단한 문제점의 개선, 편의 도모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재 실시 또는 장래에 실시가 기대되는 제안을 말한다.
    7. "사무분야"라 함은 업무의 기획, 집행, 제도의 개선 등 행정관리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8. "기술분야"라 함은 생산, 가공, 유지 보수 또는 그 수단, 방법 등에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9. "S/W 분야"라 함은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컴퓨터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한 프로그램과 그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전산화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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