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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양식 (법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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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법원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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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 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에서 제13까지의 항목은 그【유․무】난에  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표 주의 사항과 같은 자료를 첨부한다. 첨부할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또 첨부서류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번에 따라 정리한다.
3. 제14에서 제16까지의 항목은 과거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이므로 이것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4. 기재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래 여백에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를 하든가 해당란에「별지와 같다」라고 기재하고 별도의 용지에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하여 이를 재목목록 바로 다음에 첨부한다.
5.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타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신청인의 소유인 재산과 등기․등록 등의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타인의 소유인 재산도 모두 기재하고 그러한 사정도 부기한다.
6.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 파산죄로 처벌되거나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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