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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매매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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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매매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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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선지급】
“을”은 잔대금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본입목을 생산지에 반출할 수 없다.
제4조 【양도 등의 승낙】
“을”은 잔대금 지급전에 “갑”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타인에게 본 입목의 전매․양도를 할 수 없다.
제5조 【벌채허가】
입목벌채에 대한 허가신청은 “을”이 하며, “갑”은 이에 협력하도록 한다.
제6조 【위험부담】
본입목의 반출 이전에 천재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손실을 “을”이 부담한다.
제7조 【임의처분】
“을”은 본입목의 반출기한을 년 월 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 잔유입목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 “갑”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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