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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취급과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 인장의 규격, 조각, 관리 및 폐기에 적용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회사에서 발송․인허하는 문서 등에 날인하여 회사에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증표로서 회사인장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인장을 말한다.
제 4 조【인장의 종류】
인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류의 인장을 둘 수 있다.
1. 법인인감: 법원에 등록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인장
2. 사용인감: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보조직인
3. 사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회사명과 이의 보조기관을 표시한 직인
4. 계인: 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인장으로서 문서의 원본임을 확인하는 간인
5. 부서장인: 각 부서의 장의 명의로 조각된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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