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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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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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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이하“회사”라고 한다)의 인사업무 처리에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하여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인사관리의 기본이념]
인사관리는 사원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스스로가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처우하고 조직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 : 직제상 편성된 인원을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회사에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2. 배치 : 사원에게 일정한 근무부서를 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직 : 사원을 그 자격, 적성 및 능력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4. 이동 : 사원을 소속부서에서 타 부서로 소속을 변경시킴을 말한다.
제5조 [직군의 구분]
사원의 직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관리직 : 직제상의 부문업무 또는 전반업무를 관리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군
2. 대리직 : 직제상 감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대리급 직군을 말한다.
3. 전문직 : 정규대 졸업 학력 및 이에 상응하는 근속경력에 해당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4. 사무직 : 고졸 및 전문대졸 학력 이상자로서 근속경력이 전문직군에 미달하는 사원급 직군을 말한다.
5. 기능직 : 생산부문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군을 말한다.
6. 생산직 : 생산부문 또는 기타 부분에서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직군을 말한다.
7. 판매직 :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받는 직군을 말한다.
8. 기  타 : 회사는 특성에 따라 기타 직군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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