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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사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사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은 총무부에서 한다.
② 주관부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상벌위원회】
사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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