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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 취급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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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취급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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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취급관리규정
 1 절 비밀의 분류23(비밀분류지침) 비밀의 분류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항의 분류지침 이외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24(비밀분류의 재조정)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장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전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은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여백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 등 조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5(비밀분류의 책임) 규칙 제7조제1항 위반 또는 과다과소분류나 기타 비밀사항이 적절히 분류되지 아니한데 대한 책임은 분류자와 기안자가 지며, 각급 결재권자는 규정 제9조제2항의 조정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진다.
26(비밀분류근거 및 분류조정 표시) 비밀문서가 비밀등급의 조정없이 결재가 끝났을 때에는 기안자를 분류자로 인정하며, 결재단계에서 비밀등급이 조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최저 비밀등급조정자를 분류자로 인정한다.
소속직원이 당해 기관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를 비밀로 분류할 때에는 기안을 생략하고 비밀의 원본을 제출하며 발신명의자가 분류자로 된다.
각급 결재권자가 결재단계에서 비밀로 조정하였을 때에는 결재한 상단에 자필로 "급으로 조정", "일반문서로 조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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