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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개발 승인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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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개발승인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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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엠에스컨설팅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고객의 요청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의 제품을 개발하여 양산하기까지의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요구품질을 만족시키고 양산시 생산저해요소를 사전에 발견 예방하여 작
   업의 편의성과 품질의 안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운영절차
3.1 사양접수
  3.1.1 영업담당자는 고객으로부터 개발대상제품의 사양을 접수하여  개발담당자
     에게 개발검토의뢰를 한다.
  3.1.2 개발담당자는 문서접수내역을 전산에 등록한다.(개발수주등록)
3.2 사양검토
  3.2.1 개발담당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을 검토하여 부족한 자료나 추가자료
     가 필요한 경우 고객에게 통보하여 자료를 입수 한다.
  3.2.2 개발담당자는 고객이 요청한 제품의 사양대로 개발하기위한 제반조건을 
       확인하고  당사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검토하며 필요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생산시 예상되는 문제점 을 취합한다.
    3.2.3 개발검토 중 제품사양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고 
     객과 협의하여 사양을 수정한다.
           3.2.4 설계검토시 타인의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침해여부를 
                 부품업체와 협의하여 부품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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