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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대하여 아래 이해관계인들이 합의하여 상기인을 대표수익자로 지정하오니 대표수익자에게 보험금 및 장래 지급될 보험금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 건과 관련하여 이후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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