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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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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의 채권 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아래와 같은 회사의 국내판매 관련 채권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기타의 채권은 발생부서가 회계부서와 협의한 후 지출승인규정상 전결권자와 회계부서와 자금부서장의 재가를 받아 대손처리할 수 있다.
   1. 받을 어음
   2. 미수금
   3. 기타 단기채권
   4. 외상매출금
   5. 기타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채무자
     계약자, 보증인 및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대손처리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받을 채권(수취채권)에서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매결산시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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