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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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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리기구 직원의 당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직원의 범위]
①당직원은 남자직원이 담당한다.
②당직근무는 총무부장이 명한다.

제3조 [당직원의 복무시간]
당직원의 복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일 직 : 시업시작으로부터 종업시각까지
②숙 직 : 종업시각부터 다음날 시업시각까지


제4조 [당직의 통지]

①당직통지는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 명령은 일숙직의 구분없이 윤번제로 한다. 다만, 일직만을 계속 2회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숙직으로 명할 수 있다.

제5조 [대  직]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자가 그날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직원으로 대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의 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중 당직을 면제 또는 유예한다.
①신임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2주일간
②기복자는 기일부터 출근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③출장하는 자는 출장전날부터 귀임 다음날까지
④휴가한 자는 출근 당일까지
⑤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소장의 허가를 얻으자는 그 기간

제7조 [당직원의 책임]
상석당직원은 복무중 다른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당직원 전원은 그 임무와 근무시간을 분담할 수 있으나 각자는 사고발생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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