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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합동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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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합동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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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합동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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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합동기한
 제1조 본 합동서 기한은 ○○년이다.
 합동은 ○○○○년 ○○월부터 유효하며 그중 시용기한은 ○○○○년 ○○월 ○○일까지이다. 본 합동서는 ○○○○년 ○○월 ○○일부터 종지한다.

2. 업무내용
 제2조 을방은 갑방의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업종에 종사하는데 동의한다.
 제3조 을방은(엄격히 회사의 유관 규정제도를 준수하고 열심히 맡은 직무를 이행하며 회사영도자가 맡긴 임무를 재때에 완성하고 지각, 조퇴를 피면하며 규율을 지키고 8시간의 공작시간과 회사가 안배한 합리한 잔업을 이행할 표준) 에 도달해야 한다. 

3. 노동보호와 노동조건
 제4조 갑방은 을방에게 (8시간)의 공작시간을 안배한다.
표준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매일 8시간, 매주40시간 공작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공작시간제도를 집행하는 경우, 을방은 평균 매일 8시간을 초과 하지 않으며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불정시 공작시간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갑방이 맡긴 공작 임무를 실시하는 정황하에서 을방은 자아적으로 공작시간과 휴식시간을 안배한다.
 제5조 갑방이 을방에게 잔업을 안배할 경우, 반드시 유관 법율과 법규에 부합되어야 한다. 갑방이 을방의 공작시간을 연장할 경우, 반드시 급여의 150%이상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휴식일에 갑방이 을방에게 공작을 안배하고 또한 별도로 휴식시간을 보충제공할수 없는 상태에서 급여의 200%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법정휴식일에 갑방이 을방에게 공작을 안배한 경우, 급여의 300%에 해당되는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을방의 야근급여기준은 일당 급여 혹은 회사재무제도 혹은 회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갑방이 을방에게 필요한 노동조건과 노동공구를 제공해주며, 완비한 생산공정을 설립하고 조작규정, 공작규범과 노동안전위생제도를 제정한다.
 제7조 갑방은 을방의 직업도덕, 업무기술, 노동안전, 노동규율과 갑방의 규정제도에 관한 교육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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