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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매자금 결제 이용약정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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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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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약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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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결제 이용 약정서
(구매업체중심 일괄계약 체결용)

(판매업체용)

  OO 은 행 앞

  본인은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환어음 추심(이하 추심이라 한다)의뢰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행에 제출한다.
   ① 제출서류
      가. 환어음(기업구매자금용)
      나. 세금계산서 원본
      다. 기타 귀행이 요청하는 서류
   ② 컴퓨터 등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전항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발행 및 전송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근거로 구매업체가 작성한 구매내역(세금계산서내역 포함) 등을 일괄적으로 은행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제출 없이 은행이 판매대금 추심의뢰서 작성 및 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행하기로 한다. 

제2조(입금계좌 지정) ①추심대금의 입금계좌는 다음 계좌로 지정한다.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② 은행은 제1항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은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지급거절 통지) 구매업체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접수한 때에 은행은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4조(면책사항)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귀 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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