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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표한 정치인, 그는 과연 내가 선택한 사람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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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지방선거는 투표율이 60.2%였다. 과거 두 차례 투표율보다는 약간 상승했지만 매번 이정도 수준이다. 대선과 비교했을 때 -15~-20%정도 차이가 나니 지방선거 투표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다.

2017년 촛불집회 이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졌다. 투표를 잘 못하면 박근혜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적잖이 경각심을 갖게 된 듯 하다. 투표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정치에 참여하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역위원회 당원 전체회의를 가보면 특히 젊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많이 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적극적으로 당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리당원이다. 민주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달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고 6개월이 되면 권리당원이 되는데 권리당원은 정당의 후보를 공천하거나 상임위 구성, 선출직 대의원 투표 등에 참여 할 수 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시,군,구의원, 도의원, 시,군,구청장, 교육감 등을 선출했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투표용지가 간단하면 좋은데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도 여러장이고 출마자도 워낙 많아 누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당내 활동을 거의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후보들은 어떤 과정에서 선출되고 나는 왜 그들에게 표를 주게 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나돌정도로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출마자도 어느 때모다 수가 많았다.

각 지역구마다 그 많은 예비후보들 중 어떤 방법으로 대표 선수(최종 후보)를 결정하게 될까?

민주당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선거에 출마할 뜻이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를 등록을 하게 된다. 예비후보를 등록하면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시작 할 수 있다.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예비후보 신분으로 열심히 거리인사도 하고 명함도 돌리고 각종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이름과 얼굴을 알린다. 그리고 당에서 선발(공천) 된 최종 후보들은 선거 한 달 전 쯤에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예비후보가 3명이라면 이들 중 한 명만 공천해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한 지역구에서 시의원 2명을 뽑는데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됐다면 여기도 경선을 통해 한 명의 후보를 탈락시켜야 한다. 반드시 2명을 모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당에서는 보통 정족수를 채워서 후보를 낸다.

이번에 민주당은 단체장 후보 경선을 할 때 일반시민(비당원) 50%와 권리당원 50%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출했다. 그리고 기초, 광역의원 후보는 100% 권리당원 투표로 경선이 진행됐다. 단체장 경선에는 일반시민도 참여 할 수 있지만 유권자 수 일부, 약 30% 정도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전화투표가 진행되고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 않다. 권리당원은 100% 모두 전화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반시민보다는 투표율이 높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는 어느 후보가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운동과 투표 진행 절차 -> 각 정당 예비후보 등록 -> 경선 -> 각 정당 후보 등록 -> 본선

내가 권리당원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선과정에서부터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될 확률이 더 커질 수 있다. 유권자 수가 많지 않은 군소지역은 권리당원 몇 십명으로 후보의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게 정당가입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권자 25만명 정도의 도시에서 권리당원 100명의 표 차이로 우리당의 후보가 결정 되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 숫자는 달라지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 지역의 단체장, 기초,광역의원 후보가 결정 되기도 한다. 어느 정당이나 경선은 본선보다 더 말이 많고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만약 깨어있는 시민이 권리당원에 더 많이 가입하고 정당 활동해야 당이 국민의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하게 된다. 권리당원이 너무 적으면 끼리끼리, 정당인의 특정 조직에 의해 의회, 지자체가 구성되게 된다.


민주당은 당비가 월 1,000원이고 10만원까지는 연말에 100%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6회 이상 당비가 납부되면 권리당원으로 승격이 되고 당비는 그 후에도 계속 납부해야 한다. 당비가 중간에 끊기면 권리당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다.

작은 귀찮음일 수 있지만 그런 실천들이 모여 조금 더 민주적인 정당이 되고 힘있는 소수 정당인이 아닌 국민의 뜻이 더 많이 반영 된 정책들이 실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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