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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에서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됐는지 바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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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파인 서비스 >

가끔 도로를 달리다가 무인 단속카메라를 발견했는데 내가 속도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속 딱지가 날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이파인"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최근무인단속내역" 페이지에 접속하면 최근 단속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외에도 보행 중 발급 받은 교통법규위반 내역도 조회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 단속 된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에서 내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면 단속 됐을 때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파인 접속하기 : http://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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