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구입 할 때 정기검사 기간 꼭 확인 필요! 검사기간 경과 후 과태료 대상!
이번에 중고차를 또 구입하게 됐습니다.
내 집 마련 전까지는 새 차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중고차 구입 경력만 늘어납니다.
▲ 뜬금 없이 정기검사 기간이 지났다며 과태료가 부과될거라는 검사소 직원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사에서 구입했다.
이전 등록 대행을 매매상사 딜러가 해줬는데 차량 등록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다. 그래서 다음날 바로 검사소를 찾아가 정기검사를 마쳤다. 별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뜬금 없이 과태료가 나올거라고 안내한다.
자동차 구매 할 때 딜러와 이 부분을 얘기 했었다.
중고차를 여러 번 구매해 보니 계약서 작성 전 자동차 검사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
날짜가 한 달 남짓 지났고 이를 딜러에게 알려주니 날짜를 확인하고 검사 받게 되면 영수증을 문자로 발송해 주면 검사비를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전 등록 후 한 달 안에 (30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들었다.
자동차 이전 후 이틀만에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소 직원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는 것이다. 차량 인수 받은지 이틀 밖에 안됐는데 과태료 대상이 되는거냐 물으니 검사소 직원도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거 같았다. 그래도 혹시나 그동안 달라진 게 있나 해서 다시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보면서 알아봤다.
검사소 직원의 착각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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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75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3. 1. 2., 2007. 7. 20., 2016. 1. 7., 2019. 12. 9.>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검사를 유예할 것. 이 경우 대상자동차ㆍ유예기간 및 대상지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자동차의 도난ㆍ사고발생ㆍ폐차ㆍ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할 것
3.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4.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신고 전까지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자동차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자동차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③ 자동차소유자가 검사유효기간 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검사는 연장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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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구입했다면 1개월 (30일) 검사 유예
우리가 매도비용까지(수수료) 줘가면서 직거래 대신 매매상을 이용하는데는 차량에 대한 성능보증이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다. 분명히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검사 비용과 기간에 대해 확인 절차를 밟았다. 차량 이전 등록 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검사비용은 딜러가 내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내가 계속 타고 다닐 차이니 그냥 내가 지불하기로 했다.
중고매매상을 몇 번 거쳤던 중고차라면서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어 있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중고매매상이 차량을 판매자에게 매입 하게 되면 차량 소유자는 판매 될 때까지 매매상으로 된다. 차량 소유주가 매매상으로 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유예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차량 인수 후에는 한 달 (30일) 이전에 가까운 검사소를 찾아가 검사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만약 직거래일 경우엔 차량 인수 받기 전에 정기검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물론 다른 가압류나 서류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 직거래 시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판매자와 인수자가 같이 이전 등록을 완료한 후에 잔금을 치루는 게 안전하다. 찾아보니 중고차 인수 후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낸 사람들이 많은 거 같다.
▲ 정기검사 과태료 발생 비용
2022년에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과태료가 두 배로 인상됐다.
1.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4만원이다.
2. 31일째 되는 날부터 3일 경과시 2만원씩 가산된다. 만약 마지막 유효기간에서 39일이 지났다면 4만원 + (2만원 X (9 / 3)) = 10만원 된다.
3. 115일 이상 초과 된 경우 최대 범칙금인 60만원이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번호판이 압류 될 수 있다.
검사 주기는 차량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용 승용차는 신차 4년까지는 면제 된다. 그 후로는 2년 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경차, 화물차, 영업용의 경우엔 검사 기간이 더 단축되니 본인 차량의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비사업용 승용차 및 피견인 자동차 : 2년 마다 (신차의 경우 4년 후 검사, 그 후엔 2년에 한 번씩)
→ 사업용 승용차 : 1년 마다 (신차의 경우 2년 후 검사, 그 후엔 1년 마다 한 번씩)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 마다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차령이 2년 이하의 경우 1년, 2년 초과 된 경우 6개월 마다
→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차 : 8년 이하의 경우 1년, 8년 초과 된 경우 6개월 마다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의 경우 1년, 5년 초과 된 경우 6개월 마다
나의 과태료 정보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www.cyberts.kr
생활법령 정보